「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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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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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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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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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
1일 |
※ 김해교육지원청 누리집 [전자민원]-[민원처리안내]-[민원서식및신청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