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구성원(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김해교육지원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
김해교육지원청 기관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