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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332호

추진 목적

  • 교육 취약계층 학생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도모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추진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내용
지정, 공모학교 (초중 18개교)

학생성장지원: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지원, 학교 특색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학교-기관(지역사회)-가정-개인 간 교육공동체 및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지원: 심리적 안정 및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운영지원: 교육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교육복지실 운영)

* 지정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로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5년간 운영)

* 공모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로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1년간 운영, 교육복지실 미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운영 현황

구분 학교명 연락처 사업기간
지정학교
(24개교)
김해내동초등학교 332-5601 2023.3.1.~2028.2.29.(5년)
김해동광초등학교 332-2532
김해삼성초등학교 335-2962
김해외동초등학교 322-0882
김해봉황초등학교 310-0600
신어초등학교 332-3082
어방초등학교 326-3153
영운초등학교 325-8623
장유초등학교 314-3781
봉명초등학교 326-2472
삼문초등학교 314-9753
삼방초등학교 337-7402
임호초등학교 337-2327
진영대창초등학교 343-2552
경운중학교 344-7158
내동중학교 335-2670
봉명중학교 327-4732
신어중학교 321-2506
영운중학교 325-1862
임호중학교 334-1407
한얼중학교 343-2382
김해대곡중학교 331-4611
구산중학교 331-3035
삼정중학교 332-9725
공모학교
(2개교)
가야중학교 332-3471 2024.3.1.~2025.2.28.(1년)
김해중학교 335-4501

교육복지안전망사업

대상 내용
일반 학교 (초중 75개교)

맞춤형 개인성장지원

즉시지원: 학생 1인당 10만원 이내의 맞춤형 지원

심층지원: 한 가정당 50만원 이내의 맞춤형 지원(가정방문, 심의 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학습지원 학습자료, 학용품, 특기적성물품, 공부방 환경개선물품
일상생활지원 식료품 및 생필품, 의류, 보건위생용품, 일상생활용품
의료지원 병원진단/검사비, 안과/치과진료비, 건강지원물품 등
관계증진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사회보장제도 안내/연계, 긴급위기아동 연계, 후원금 연계 등

현금(상품권 포함), 학원비 지원 불가

연계형 사례관리

학생성장지원: 관계 증진 및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또래, 가족, 사제 간 관계 증진)

지역네트워크: 학교-기관(지역사회)-가정-개인 간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공동사업 추진

운영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지원 및 홍보

* 일반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초중학교

* 신청방법: 교당 월 2명 이내, 매월 1~10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담당부서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교육활동지원담당
담당자
우인영
연락처
055-360-9713
담당부서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교육활동지원담당
담당자
김한솔
연락처
055-360-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