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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이 화면은 기간제교원의 채용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 바로가기

등록 안내

기간제교원 등록 안내
등록 시기 등록 문의 등록 방법
상시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행정활동지원담당

주소: 경남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50 4층 학교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55-360-9731~2

E-mail: gimedu2023@korea.kr

Fax: 055-328-6493
온라인교직원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서류등록: 본인 직접 신청

- 학교통합지원센터 승인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주의사항 다운로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각 1부)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
구분 채용서류 비 고
공통 교원자격증
(2개 이상 모두 등록)
원본 스캔 등록
예) 정교사 1급 소지자의 경우
→ 정교사 1급, 2급 자격증 모두 등록
대학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수료증명서 불가

원본 스캔 등록
전문대학 이상 다수 학교 졸업 시 모두 등록
예) 전문학사, 학사, 석사 보유 경우
→ 전문학사, 학사 졸업증명서 모두 등록
→ 석사 학위수여증명서 등록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스캔 등록
전문대학 이상 다수 학교 졸업 시 모두 등록
예) 전문학사, 학사, 석사 보유 경우
→ 전문학사, 학사, 석사 성적증명서 모두 등록
경력증명서(국·공립 등)
또는 경력확인서(사립)
원본 스캔 등록(해당자에 한함)

경력확인서 발급기관

  • 특수·고등학교→관할 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학교→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실
기타경력파일(참고)
다운로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병역사항 해당자 또는 개명 해당자)
원본 스캔 등록(해당자에 한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스캔 등록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마약 검사서(TBPE검사결과서) 원본 스캔 등록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원본 스캔 등록
검진은 1회만 실시
(재직 중 잠복결핵 검진을 한 경우 검진비 지원 가능)
  • ※ 각종 증명서 원본 제출(교원자격증 원본 지참)
  • ※ 등록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인력풀 정보 변경 및 삭제

인력풀 정보 변경 및 삭제
구분 변경 서류 처리 방법
인력풀 삭제 인력풀 정정 및 삭제 신청서 다운로드 변경서류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발송
인력풀 정정 기본정보 및 기타첨부파일

온라인교직원채용 접속(https://edurecruit.go.kr)


인력풀 지원

인력풀정보변경신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승인 없이 변경 가능
학력·경력·교원자격증

온라인교직원채용 접속(https://edurecruit.go.kr)


인력풀 지원

인력풀정보변경신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승인받아 변경 가능
근무지 및 과목 변경 1희망지 학교통합지원센터 연락

반려 처리 요청

온라인교직원채용 접속(https://edurecruit.go.kr)


인력풀 지원

인력풀 신청현황

재신청(수정)

학교통합지원센터 승인받아 변경 가능
학교급 변경

온라인교직원채용 접속(https://edurecruit.go.kr)


인력풀 지원

인력풀 신청현황

승인 취소 후 재신청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정보변경 매뉴얼 다운로드

안내 사항

안내 사항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록 상한 연령 만 65세(만 65세가 되는 일자에 인력풀 등록 제외)
등록 방법 첫 번째 희망지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등록 수정사항 및 추가내용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변경 등록 가능
등록 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후 3년간 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등록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제한
  • 감사관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미이행한 기간제교원
담당부서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업무
행정활동지원담당
담당자
김명순
연락처
055-36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