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대·과밀학교 통학구역 확대: 37학급 이상 또는 급당 정원 28명 초과 학교
- 작은학교 통학구역 확대
- (전출학교) 시지역 25학급 이상 초등학교
- (전입학교) 학생수 60명 이하로 증축 없이 유입학생 배치 가능 초등학교
- 통학거리: 편도 10km 이내
- 학생 통학 안전 및 학교별 통학 환경을 감안하여 검토
- 통학편의 지원 방법: 통학버스 지원(12명 초과 시), 통학비 지원(12명 이하)
- 추후 통학편의 지원 예산 신청 공문으로 안내 예정
⇒ 통학편의 지원은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결정
※ 위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학교를 검토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