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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안내

초등학교 취학 절차 안내

초등학교 취학 절차 안내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운영

배경 및 근거

  • 과대·과밀학교 및 인근 중·소규모 간 균형적인 학생배치여건 확보
  •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추진 방향

  • 과대·과밀학교 등의 통학구역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접학교로 일방향 전·입학 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 조정
  •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 유입 기회 제공

지정 기준

  • 과대·과밀학교 통학구역 확대: 37학급 이상 또는 급당 정원 28명 초과 학교
  • 작은학교 통학구역 확대
    • (전출학교) 시지역 25학급 이상 초등학교
    • (전입학교) 학생수 60명 이하로 증축 없이 유입학생 배치 가능 초등학교
  • 통학거리: 편도 10km 이내
    • 학생 통학 안전 및 학교별 통학 환경을 감안하여 검토
    • 통학편의 지원 방법: 통학버스 지원(12명 초과 시), 통학비 지원(12명 이하)
    • 추후 통학편의 지원 예산 신청 공문으로 안내 예정
      ⇒ 통학편의 지원은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결정
※ 위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학교를 검토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