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전자민원전·입학안내안내

안내

법적근거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중학교 전학 등

학구도 안내바로가기

  • 초중등학교의 통학구역과 학교군, 중학구의 고시사항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입니다.

처리기관

  • 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사관리담당(☎330-9666,5)

전 · 입학 절차

  • 전 가족 거주지 이동 후 행정복지센터에 전입 신고(단독세대 구성, 부 또는 모가 세대주)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현 재적교 방문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 승인시 불필요)(재학증명서: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팩스민원 신청 가능)
  • 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서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 및 중학교 배정(김해대 동중, 생림중, 진례중, 한림중 배정 희망 시는 학교로 직접 방문)
  • 배정된 학교 방문하여 전입학 수속(7일 이내 전입학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배정 취소)

전 · 입학 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10월 31일 이전)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구분 절차 구비서류 해당학교
중학교
(읍,동지역)
  • 전 가족(단독세대구성)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음
  •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학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받음
  • 전학서류 구비하여 새 주소지 관할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함
  • 교육지원청에서는 전입학생의 희망과 배정 희망학교의 정원을 고려하여 동일 학군 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함
  • 전학배정통지서 받아 해당학교에 신고함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기타 서류
  • 재학증명서는 본 교육지원청에서 FAX로 신청이 가능
  •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상에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김해시내 학교군(13학군)
    • 경운중, 가야중
    • 구산중, 김해삼계중
    • 김해여중, 내동중
    • 김해중, 김해서중
    • 김해중앙여중, 봉명중
    • 활천중, 분성중
    • 대곡중, 신어중
    • 삼정중, 임호중
    • 영운중
  • 장유 학교군(14학군)
    • 관동중, 내덕중
    • 장유중, 율하중
    • 대청중, 수남중
    • 월산중, 능동중 ,김해모산중
  • 진영 학교군(15학군)
    • 진영장등중, 진영중
    • 한얼중
중학교
(면지역)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음
  •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재적 학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받음
  • 전학서류 구비하여 소재 중학교에 접수
  • 학교장이 전입학을 허가함
  • 면지역 중학구
    • 김해대동중
    • 생림중
    • 진례중
    • 한림중
  • 직접 방문

해외귀국자 재취학.편입학 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각 1부
    - 입국 일자 반드시 기재,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행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 국가 한국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아포스티유
  •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예방접종증명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하여 등록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전·입학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시행일자: 2020.8.3.)
  • ※ 단, 중학구의 중학생 및 초등학생은 해당 학교로 직접 방문 접수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출입국 사실증명: 부모, 학생 각 1부. 입국 일자 반드시 기재.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행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 국가 한국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예방접종증명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하여 등록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전·입학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시행일자: 2020.8.3.)
  • ※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한국에서 성장한 경우)은 일반 전학 배정 절차와 동일
  • ※ 단, 중학구의 중학생 및 초등학생은 해당 학교로 직접 방문 접수
담당부서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담당업무
학사관리담당
담당자
이홍철
연락처
055-330-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