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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참여 증대, ‘나 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예방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학생(전공과 학생 제외, 특수교육대상자 미선정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
금액
특기적성교육비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지원 유형
교외강좌: 학원, 교습소, 장애유관기관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
특수학교 교내 강좌: 특수학교 교내강좌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학생 분기별 지원
(방과후 학교는 과목 수에 국한되지 않고 월 12만원 지원)
지원 과목
예·체능(웅변포함) 관련
직업교육(컴퓨터포함) 관련
보습학원 제외,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중복 지원 안됨
교외강좌((특기적성 교육지원카드로 결제)
지원조건
① 학원 또는 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 기관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 가능하나, 수용시설은 제외)
② 특수학교(급) 종일반 입급자, 교내강좌 운영학급의 학생은 신청 제외
③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및 결제누락으로 인한 소급지급 불가
④ 반드시 특기적성교육비지원카드로 결제(월1회, 12만원까지 결제가능)
카드 분실, 승급, 졸업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정지, 수정, 탈퇴등 처리 후 제신고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카드 재발급
선정취소, 유예, 고등학교졸업 학생은 반드시 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를 회수하여 폐기
제출서류
학부모 또는 보호자→학교에 제출
① 특기적성교육 신청서
② 학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③ 희망하는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학원 변경 시 제출)
④ 특기적성교육 신청자료 : 엑셀파일
2016. 3월부터 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가맹점선정확인서를 받은 특기적성교육지원 희망기관은 가까운 농협에 비치된<붙임3>교육지원전자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지원대상자가 특기적성교육지원기관 변경, 전출입, 학년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재징구하여 특기적성교육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