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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복(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서식 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2]
3.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하고, 입학일, 학년 등 표기
4. 학생(보호자) 통장 사본
※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학생과의 관계를 등본상 확인 불가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5.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6. 교육과정 관련(교과 운영, 수업 시간표 등)
7. (교복 착용 시)학칙, 교복 구매 영수증(①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②품목별 세부내역서 )
※ 학칙 등은 교복 의무 착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학생생활규정 등)
(교복 미착용 시) 의류 구입 영수증(①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②품목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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