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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병설유치원의 휴원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