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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영재교육원안내학칙

학칙

명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영재교육원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교육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관내 학교)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및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정보, 예술, 발명, 영상 분야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영재의 적성과 품성을 함양하여 국가 ·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이 영재교육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교육장은 이 영재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제5조

(교육내용 및 교재)

① 이 영재교육원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영재교육원에서 교재를 사용할 경우 영재교육전문연구기관 또는 상부기관의 개발 · 보급 자료를 활용하되 영재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또는 교재는 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교육 연한 및 지원 자격

제6조

이 영재교육원은 매년 각 과정별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7조

(지원 자격)

① 이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중 수학, 과학, 정보, 예술, 발명, 영상 분야 등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 1. 같은 과정을 2회 반복하여 듣고자 하는 경우
  • 2. 해당 학년의 개설 과정보다 이전 과정을 수강하려는 경우

② 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요강에 공고한다.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제8조

(설치) 이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구성)

①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2. 영재교육 전문가
  •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영재교육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원장은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능)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전형요강에 관한 사항
  • 2.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수료에 관한 사항
  • 3. 영재교육대상자 전 · 출입에 관한 사항
  • 4. 영재교육원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운영규정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3조

(수당)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영재교육원운영위원회

제15조

(설치)

  • ① 이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와 관련하여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선정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2. 영재교육전문가
  •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선정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영재교육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원장은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영재교육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이수의 인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4.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과 심의에 필요한 자문 기능 담당
  • 6.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

(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학급 및 원생 정원

제21조

(학급) 이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5, 6학년의 수학 2학급, 과학 2학급, 정보 1학급, 통합 1학급, 영상예술 1학급, 발명 1학교 중학교 1학년의 수학 2학급, 과학 2학급, 정보 1학급, 발명 1학급,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의 융합예술 2학급으로 총 18개 학급을 편성한다.

제22조

(원생 정원)

  • ① 이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② 원장은 학급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료에 필요한 수업시수 이수 가능한 기간 내에 선발 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 ③ 전입자에 관련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제23조

(대상자 선정)

  •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원장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추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선정후보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24조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 심사, 선정 기준 등)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 심사, 선정의 기준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단, 각 호의 순서는 도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1. 교사관찰추천
  • 2.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 3. 심층면접(필요한 경우 선발을 위한 캠프 운영을 포함한다.)

② 교사관찰추천은 GED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관련 제출 서류는 GED 시스템의 요청에 따른다.

③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평가지를 지정 장소에 출석하여 평가한다.

④ 심층면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 1. 교사관찰추천을 통해 추천을 받고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춘 자로 2단계 검사에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평가에 들어간다.
  • 2. 심층면접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제작된 자체 프로그램 및 평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 3. 평가를 통하여 영재교육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자의 합의에 따라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⑤ 영재교육대상자는 교사관찰추천을 통해 추천을 받고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춘 학생 중 교사관찰추천 점수, 가산점,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한다.

  • 1. 영재성 검사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점수
  • 2. 심층면접 점수
  • 3. 교사관찰추천 점수
  • 4. 가산점

⑦ 평가 결과의 각종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⑧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공고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다만, 원생 정원 결원의 경우에는 선정 신청 접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⑨ 다른 영재교육원에 입학 예정인 자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 시 선발에서 제외한다.

⑩ 학급당 정원의 1.5배 이내로 후보자를 포함하여 선발하며 미등록, 합격 취소 및 제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수업시수의 20%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 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로 결원을 보충하거나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제25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감과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수업시수)

① 수업시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하여 연간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도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1. 출석수업, 산출물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을 포함한 등교 수업시간
  • 2. 체험학습, 입학식, 수료식 등을 포함한 시간

② 원장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시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27조

(평가)

  • ① 평가는 영재성발달기록부에 수업 일의 원생의 관찰 · 발달 상황을 기록·관리한다.
  • ② 원장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 · 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원생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 ③ 영재성발달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여 GED로 작성·관리한다.
  • ④ 영재성발달기록부는 해당 원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해당 원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28조

(학년, 학기, 휴업일)

  • ① 학년, 학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사일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등교수업은 토요일과 방학 중 실시하며,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생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수업시간 중에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원생이 소속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장 과정의 수료

제29조

(수료)

  • ① 원생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각종 교육활동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할 수 있다.
  • ② 원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업시수의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는 경조사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
  • 2.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
  • 3.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하는 대회에 참석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
  • ③ 원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모둠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수료증) 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원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장 입학

제31조

(전형 및 입학 시기)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전형은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입학은 그다음 해 4월 이전에 하도록 한다.

제32조

(입학 결정) 원장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입학서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퇴학 및 상벌

제34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가 포기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표창) 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습활동 상황과 수업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학습활동이 우수하고, 창의력과 탐구력이 뛰어난 원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6조

(징계)

  • ①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신
  • 2. 퇴학
  • ③ 원장은 원생을 징계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원장은 원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학할 수 있다.
  • 1. 품행이 불량하고 학업성취에 열의가 지극히 부족한 원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5회 이상인 원생
  • 3. 교육장 또는 소속 학교의 장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를 받은 원생
  •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영재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원생
  • 5.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원생

제12장 수강료 및 장학금

제37조

(수강료) 영재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캠프 및 체험학습 등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

(장학금)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장 원생 생활

제47조

(등 · 하교) 원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 · 하교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

(수업) 원생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의 지도를 잘 따르며, 항상 적극적인 학습 태도와 동료 상호 간 존중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제49조

(생활)

  • ① 원생은 일반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단정한 모습을 갖춘다.
  • ② 원생은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규범 등을 잘 준수하고, 예의범절을 잘 지킨다.
  • ③ 원생은 생활과 학습에 있어 합리적인 사고와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 ④ 원생은 평소 좋은 책 읽기 등을 통해 풍부한 교양을 쌓아 자신의 인성과 품성을 함양하도록 노력한다.
  • ⑤ 원생은 강사가 제시한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장 운영규정 개정

제50조

(운영규정 개정)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