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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